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 · 유통에 힘써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목재제품에 대한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대상은「목재이용법 시행령」제15조에서 정하는 15개 목재제품 중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건축용 제재목 및 방부목,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목탄 3개 품목을 집중 점검 중이다.

10월에는 홍천, 횡성, 원주지역 18개 품목 업체(방부목 3개소, 제재목 1개소, 목탄 14개소)에 계도 및 단속을 실시했고 위 품목에 대해 품질검사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의뢰했으며,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 발생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김동성 소장은 “관내 업체의 목재제품 품질 향상과 안전한 목재제품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 및 소비자가 목재제품을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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