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보험 거짓 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부당 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다. 부당 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신고자에게는 징수 금액에 따라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양한 형태의 부당 청구를 적발하려면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M건강보험) 또는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히 보장된다.

Q.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금연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던데?
A.
 건보공단은 2015년부터 ‘금연 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8~12주 동안 6회 이내로 전문가 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 보조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연간 세 차례 지원받을 수 있다. 1~2회차 때는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전액 환불해 준다. 건보공단 건강iN 사이트(http://hi.nhis.or.kr)에서 금연 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Q.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내역 확인서를 받았는데?
A.
 건보공단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요양기관의 진료비 적정청구를 유도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진료 받은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특수상병이나 민감정보에 해당되는 내용은 안내에서 제외되며, 인터넷을 통해서는(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M건강보험 앱) 최근 1년간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우편을 통한 안내는 최근 2~3개월 진료내용을 발췌해 연 4회 일부 대상자에게만 통보한다.
가입자는 진료 받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본인이 실제 납부한 진료비와 차이가 있는 경우 공단에 신고할 수 있다. 사실관계 확인결과 요양기관에서 부당 청구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부당금액을 환수한 후 신고자에게 1만 원부터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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