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치석제거(스케일링)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데?
A.
 2018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치은염과 치주질환이 다빈도 질병 2위를 차지한다. 치주질환의 원인인 치석은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미리 제거해 관리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렇게 후속처치 없이 치석 제거만으로 치료를 끝냈을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 부담을 낮춰 준다.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연 1회 건강보험이 적용돼 1만 5000원만 내고 치석 제거를 받을 수 있다.

Q. 공시지가가 오르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같이 오르나?
A.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으로 부과한다. 이 중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재산보험료의 경우 60등급의 ‘재산보험료 등급표’에 따라 등급별 부과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한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재산보험료 등급별 부과 점수가 변동될 수 있지만 동일 등급이 유지될 땐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022년 7월 예정)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Q. 건강보험 정책은 어떻게 결정하나?
A.
 건강보험 정책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 소속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있다.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 대표, 의료계 대표, 공인 대표 등 각 8인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이뤄져 있다. 임기는 3년이다. 건정심은 요양급여 기준, 요양급여 비용,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등을 결정한다. 최근 건정심은 뇌․뇌혈관 MRI와 손․팔 이식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의결해 환자 부담을 크게 덜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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