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153-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정부는 10월 8일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환수된 금액의 30%까지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제도까지 만들어야 하는지 씁쓸합니다. 이번호에서는 정부가  사회적 약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의 부정청탁 위반사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을 근거로 자세히 알아봅니다. 

Q. 국회의원·지자체장 등이 지역민 또는 특정단체 등을 위한 사업의 예산편성 반영을 예산 편성 부처의 업무 담당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요?
A.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8호). 보조금·장려금 등 배정·지원 등과 관련 없는 일반적인 예산편성·심의는 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의 부정청탁 금지 대상 직무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예산편성·심의가 아니라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예산 집행에 있어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 등을 할 것을 전제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정청탁 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의 대상 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용어 정리를 해봅시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에 각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장려금은 「고용보험법」상 재취업촉진 활동장려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상 과학기술발전 장려금, 「군인사법」상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을 말합니다.

출연·출자금은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교부금은 국가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Q. 예산편성 기간에 예산업무 담당 과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고향선배를 예산편성 업무를 담당하는 부하직원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A.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대상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대상 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의 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산편성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고향 선배 등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단순한 ‘소개’를 넘어서서 위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 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요청을 한 경우라면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되는 바 행동강령 위반여부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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