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소방서(서장 남궁규)는 소방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화재발생 피해로 인해 보험료(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연체금 면제 및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 적용이 가능한 제도 안내를 홍보한다.

체납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면제는 소방서 발행 화재증명원과 연체금 징수예외 신청서를 화재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FAX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은 사업소득이 있는 세대가 사업장의 화재로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울 경우 소방서 발행 화재증명원과 보험료 경감신청서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남궁규 서장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홍보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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