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김재근)는 9월24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정관교 의원의 홍천군의 미래 발전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동의안 3건을 의결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나기호)에서 심사한 홍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홍천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은 원안 가결했으며, 효력기간 만료로 인한 홍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기호)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문화체육과 홍천미술관 수장고 및 다목적 공간조성사업비 5억 원을 당초예산에 대한 추진실적이 부진함에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전 보고 없이 추진되고 있어 정확한 사업 추진방향 설정 후 추진토록 삭감했으며, 설치미술 공간조성 사업비 3억 원은 강원국제예술제 유치를 위한 설치미술 공간조성사업으로 정확한 사업목적에 맞는 세부 사업명을 신설 3회 추경에 반영토록 삭감했다. 건설방재과 화촌면 송정리 윗말선 도로확포장은 회차부지에 대한 효과 적정성을 검토한 후 추진토록 3억 원을 삭감하고 군의 우리 군민화사업 중 부대 내 시설은 국방부 재산관리에 군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1억 원 등 12억 원을 삭감하고 수정 가결했다.

한편, 정관교 군의원은 5분 발언에서 홍천군 주민과의 소통부재와 민간 위·수탁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관교 군의원은 “양수발전소 유치과정에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없이 추진하면서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했는데 이는 소통부재가 주원인이며, 송전탑 문제도 소통부재로 백지화라는 말이 나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면서 “사전에 주민설명회만 있었어도 홍천군 전체가 갈등으로 인한 소용돌이에 내몰리며, 행정력을 낭비하는 상황은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다. 여타 이유를 불문하고 양수발전소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미래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양수발전소 송전탑 선로경로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양수발전소와 송전탑 문제에서 보여준 홍천군의 행정력은 미흡했고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이 향후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며, 반대주민들의 의견을 뒤로하고 추진한 양수발전소 유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급히 홍천군민들에게 제시할 것”을 주문하고 “양수발전소에 대해선 완공 후 기대이하의 효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성공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 책임 또한 끝까지 져야 한다. 더 이상 소통의 부재와 무사안일한 행정 처리로 홍천군 행정이 욕먹지 않게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민간 위·수탁 문제에 대해선 “2019년 12월 31일자로 민간 위·수탁사의 계약이 만료돼 재계약이 이뤄져야 할 법인단체가 각 실·과 부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계약을 하기 전 사업공모에 신청한 법인 선정 시 예전과 달리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또한 수탁기관의 선정과정은 투명성이 강화돼야 하며, 민간위탁사업 평가 체계도 질적으로 개선돼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단 돈 100원이라도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시에는 그 법인 단체에 대해 법적인 조치는 물론 보조금 전액 환수도 이뤄져야 할 것이며, 그 어떠한 중대한 국비 보조사업이라도 폐지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운영 활성화와 투명성,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수탁자에 대해선 사업예산을 증액하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담당 공직자들이 변하지 않으면 홍천군은 실패한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밖에 없다”며, “홍천군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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