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148-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기도 하는 부정청탁금지법의 핵심은 반칙과 새치기를 위해  ‘부정하게 청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부정한 청탁’ 범위와 개념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추상표현이라서 애매모호하고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청탁금지법 제정 및 운영주체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다양한 부정한 청탁에 대한 질문들을 모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자료집을 토대로 민원인과 공직자들 간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추려 소개합니다.

Q. 학부모 A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에게 자신의 아들 성적을 몰래 올려달라는 부정청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재대상이 되나요?
A.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한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 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청탁 내용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 학부모 A는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2항).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할 것이며(청탁금지법 제7조제1항),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청탁금지법 제7조제2항)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

Q.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군청 담당 공무원  B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신청 후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식당을 운영하는 담당 공무원  B의 선배에게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의 전달을 부탁했으나 선배는 이를 담당 공무원  B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부정청탁을 요청한 A는 부정청탁을 한 것인가요?
A.
 청탁금지법 제5조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자에게 청탁의 전달을 부탁했으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의 부정청탁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건설회사 소속 직원 A가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내줄 것을 구청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였습니다. 며칠 후 A와 같은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 B가 동일한 내용의 청탁을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합니다.

건축 허가 관련 직무는 위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의 대상 직무에 해당하는 바 건축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허가를 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건축 허가 담당 공무원은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청탁금지법 제7조제1항), 직원 B로부터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청탁금지법 제7조제2항)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 대상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