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역사회의 적절한 조치와 지원으로 새 생명

낮 최고 기온이 37도를 웃돌던 지난 8월10일 홍천군 내면은 온 마을에 비상이 걸렸다. 외국인 근로자 한 명이 온열질환 증세를 보인 것이다. 고용주는 그늘로 대피시키고 119 신고 전화에서 일러준 대로 응급처치를 했지만 증세가 나아지지 않았다.

열대기후의 나라에서 온 청년이 한국에서 그것도 해발 700m 지방인 내면에서 온열질환을 겪으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소위 “웃픈”상황이었다. 뇌손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찾지 못하던 청년은 나흘만인 8월13일 의식을 회복했다.

산후안시 공식 방문을 앞두고 있던 홍천군에서는 사고가 진정되자 전화위복의 기회라며, 산후안시 측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예방과 대책에 대해 의논할 것을 제안했다. 이 회의에 앞서 허필홍 홍천군수와 산후안시의 일데브란도 살루드 시장 및 양 도시 지방의원은 청년의 가족을 함께 만나 위로하고 빠른 회복을 위한 뜻을 전했다.

두 병원의 의료진과 사회사업팀, 법무부, 근로복지공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강원도 등 관계기관의 지지로 나머지 문제들도 차차 해결됐으며, 홍천지역 자생봉사단체인 (사)이웃에서도 도움을 주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청년은 농가에서 휴식을 취하고 9월2일에 동료 계절근로자들과 함께 출국한다.

한편, 법무부 주관으로 운영되는 계절근로자 사업은 MOU를 체결한 해외 지자체에서 선발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 영농기 3개월간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일손부족의 대책으로 떠오른 사업으로서 2017년 81명, 2018년 312명, 2019년은 354명의 산후안시 근로자가 관내 농가에 머무르며 영농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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