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 홍천사무소(소장 조영희, 이하 홍천농관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2019.8.27 공포)을 개정 2020년 8월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년간 친환경농업은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치중하는 동안 농업생태계의 건강, 생물 다양성, 환경보전 등 공익적 가치 실현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또한, 무농약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의 76.7%(2018년말 기준)를 차지함에 따라 무농약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 친환경농식품 가공산업을 활성화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친환경농어업” 정의를 개정하고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국정과제)을 추진했다.
아울러 살충제 계란 사건(’17.8) 이후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부처합동, ’17.12) 후속조치의 하나로 인증사업자·인증기관·인증심사원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법률로 명시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자 한다.
이외에도 친환경농업 교육훈련기관 지정, 지정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의․중대 과실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인증 신청 제한기간을 강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인증기준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해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달라지는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 관련 인증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관련 기관·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