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은 8월28일 국회에서 개최된 2018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에서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군사기지법)의 성과를 높이 인정받아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황 의원이 개정한 군사기지법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접경지의 건축, 건설 등 행정기관의 인허가 기타 각종 처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동 법이 요구하고 있는 국방부장관, 관할 군부대장 등과의 협의 과정에 불합리하고 과도한 조건을 결부시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에서 소외됐던 접경지역의 행정에 규제혁신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올해 국회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 등 3개 분과위원회를 설치 2018년 한 해 동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각 의원실에서 추천한 법안을 심도 있게 평가했으며,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기지법을 정치행정 분과 우수 입법으로 선정했다.

황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국회의원 3선 고지에 이르는 동안 많은 상을 수상했지만 국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한 이번 우수 국회의원상은 그 어떤 상보다 뜻 깊고 의미가 남다르다”며, “남은 임기 동안 제게 변함없이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지역민들, 강원도민 그리고 국민 모두를 위해 양적 실적을 지양하고 내실 있는 입법을 이뤄낼 수 있도록 더 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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