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민간 화장실의 남녀분리와 안전개선을 통해 공중화장실 이용불편과 범죄에 취약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는 9월20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현재 홍천군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 공중화장실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이다.

지원유형 1순위는 남녀공용화장실 출입구의 남녀분리, 2순위는 남녀공용화장실의 층별 남녀분리이며, 1~2순위 지원 신청이 없는 경우 기존 남녀 분리된 화장실 중 사업 효과가 큰 곳을 대상으로 안전개선사업(CCTV, 비상벨, 안심스크린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에 선정된 화장실에는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남녀분리 개선 또는 안전개선사업 공사비의 50%를 지원하고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이후에는 안내표지판 설치 및 화장지, 비누 등 편의위생용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홍천군청 환경과 수질관리담당(033-430-2612)으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 후 통보할 예정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몰래카메라, 성범죄 등에 불안감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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