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보험 ‘급여․비급여․보장률’이란 무슨 말일까?
A. 
총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급여’와 보장해 주지 않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로 이뤄진다. 보장률이란 총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2017년 기준 62.7%다. 즉 의료비가 100만 원이 나오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약 62만 원을 대신 지불해준다는 의미다.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문재인케어)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해 2022년까지 보장률을 7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행 2주년을 맞은 지난 7월 성과보고 대회에서는 문재인케어로 국민 3600만 명이 약 2조 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Q.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안내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은 보험료를 이중납부처럼 잘못 냈거나 자격상실 및 부과자료 조정으로 보험료가 감액되면서 발생한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다. 환급금은 체납처분비, 연체금, 체납보험료에 대해 납부 처리하는 상계충당을 우선으로 한다. 보험료는 환급금 안내문 신청에 따라 향후 발생분에 충당(선납)하거나 납부 의무자에게 지급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고용․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과오납금을 충당하고 반환 결정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자료를 통보한다. 연금보험료 환급금은 건보공단이 환급안내 후 계좌등록 및 지급을 하고 고용․산재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환급안내 후 계좌를 등록하고 건보공단에서 지급한다.

Q. 장애인보장구에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됐다는데?
A. 
휠체어 사용자 중 욕창 발생 위험이 높은 뇌병변 장애인에게는 ‘욕창 예방석’을, 침대와 휠체어로 이동할 수 없는 신경근육질환 지체장애인에게는 ‘이동식 전동리프트’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수동휠체어는 고가 제품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업소만 지원하기 때문에 보장구 구입 전 공단에 등록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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