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까?
A. 
장애연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하고,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장애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영업을 하시거나 농어촌 지역에 사시는 분 등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전체 국민의 평균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전 국민에 대하여 당연히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연금을 지급받고 계시는 분이 연금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여 62세(현재,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까지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지급 받는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장애연금을 지급받으시는 분도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지만,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셔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의 연기는 2012년 7월부터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포함) 수급자가 신청 가능하며, 연기신청 후 만 65세(~70세)가 되면 연금지급의 연기는 종료되고 노령연금을 다시 지급받게 됩니다.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후 연금을 다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이 연기되는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받습니다. 또한 2015년 7월 29일 1·이후 연기 신청자부터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액의 일부분(50%~90%)을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 중 연기비율 변경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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