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146-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기도 하는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외부강의 시 받아야 할 사례금 상한액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일반 공직자는 시간당 40만 원이고 1시간 초과 시 50%(20만원)를 추가로 받게 되며 세 시간부터는 없습니다. 대학교수와 언론인의 경우 시간당 100만 원입니다. 민간신분의 강사는 해당기관과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원만한 합의하에 설정하면 됩니다. 지난 호에 이어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을 통해 질의응답식으로 알아봅니다.

Q. 저는 ○○국립대학교의 의과대학 정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학병원에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학의 정교수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신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대학병원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저의 신분은 공직유관단체 직원에도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부강의를 나갈 때 강의료를 어떤 기준에 따라 받아야 할까요?
A.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는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교원의 경우 1시간당 100만 원,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경우 1시간당 40만원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별표 2 제1호 가목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인 자 중 학교교원의 신분도 동시에 가지는 자에 대해서는 사례금 상한액 40만 원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공직유관단체 직원이면서 학교교원의 신분을 동시에 가지는 자의 경우 교원의 신분에 따라서 상한액 기준이 적용될 것입니다. 즉 시간당 100만 원이고 사례금 총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Q.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외부강의 요청이 들어왔는데 사례금을 40만 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의를 요청한 기관에서 40만 원을 세전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세후로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가 왔습니다.
A.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은 공직자 등이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세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1시간 강의를 하였고 세금이 10%라고 가정하면 공무원에게 세금 4만원을 포함하여 총 40만 원의 사례금을 지급(세전)한다면 공무원의 실 수령액은 36만 원이 되므로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입니다. 반대로 사례금에 대한 세금까지 고려하여 44만 원을 지급한다면(세후) 공직자가 4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더라도 실제 수령한 돈은 44만 원이므로 청탁금지법상의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한 것이 됩니다.

Q.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에서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외부강의 등 후 사례금을 받을 경우 같은 법 제8조제1항,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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