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에서는 저소득주민 자녀 학업의 지속성과 지원을 하기 위해 홍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제정하고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보면 추천일 현재 부모 또는 자녀가 홍천군에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고등학생은 국어·영어·수학을 포함한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3등급 이상, 대학생은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B(3.5/4.5) 학점 이상인 학생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저소득자녀장학금인데 학점이 핵심기준대상이 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고 재산 등 가구의 소득 등이 중점기준이 돼야만 본래의 취지에 맞는 것이며, 생활이 어려운데도 학점이 기준에 미달돼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존 무궁화장학금 등에서 학점에 기준을 두고 지급하는 만큼 취지와 목적에 맞게 해당 조례안을 실질적 소득이 기준이 되고 해당 대상자가 지원을 받아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이경 군의원은 “저소득자녀장학금인데 학점이 지원대상 기준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성적기준을 삭제하고 기본적으로 학생으로서의 생활을 하는 저소득자녀라면 모두가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장학금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천군 관계자는“장학금을 기금 이자로 지급하고 있어 기금을 증액해야 하고 범위 설정이나 성적제외 등의 문제는 검토를 거쳐 내년도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홍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당해연도 발생이자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정하되 지급 재원이 부족할 경우 성적순으로 인원을 조정하고, 장학금 지급 후 잔여 재원은 적립금으로 예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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