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는 내는 것에 비해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는 걸까?
A.
 2018년 1년간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월평균 5만 1486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9만 6632원의 급여 혜택을 받았다. 이는 보험료 부담 대비 약 1.8배의 혜택이다. 세대당으로 계산했을 때 월평균 11만 1256원의 보험료 부담에 급여 혜택 20만 8886원으로 이 역시 1.8배의 혜택이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가입자 보험료 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특히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경우 월평균 보험료로 2만 9667원을 부담했지만 16만 2308원의 급여혜택을 받아 보험료 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무려 5.5배에 달했다.

Q. 직장을 퇴사한 경우 직장가입자인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자동 등록되나?
A.
 직장을 퇴사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으면 동거하는 아버지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퇴사자의 소득 및 재산이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해당되고 아버지와 동거하고 있거나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이력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로 자동 등록된다. 다만 결혼연령 이상인 경우 자동 등록되지 않으므로 혼인관계증명서와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혼인했다면 본인과 배우자가 소득이 없고 직장가입자인 아버지와 동거하고 있어야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Q.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나?
A.
 고령과 치매·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 때문에 옷 갈아입기, 세수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식사하기, 조리하기, 세탁하기 등 일상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신체 동작에 장애가 있을 때 이를 돕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와 간호사의 방문간호서비스가 있다. 주·야간 시설이나 단기 보호시설에 입소하도록 해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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