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이야기 -145-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어떤 연예인이 공공기관에서 강의료 1,500여만 원을 받아 논란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감사당국에서는 강의료 지급사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자들의 도덕교과서법으로도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자들의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호에도 지난 호에 이어 청탁금지법에 규정한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규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래 질의응답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을 참고로 했습니다.

Q.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 횟수 등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요? 그리고 ○○공익유관단체 직원 A가 동일한 날 오전, 오후로 나누어 강의요청(각각 3시간)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사례금 상한액은 어떻게 되나요? 강의과목은 같으나 대상은 다르다고 합니다.
A.
 청탁금지법에서 별도로 외부강의 등의 횟수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속기관장은 공직자 등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4항). 또한, 개별기관의 행동강령으로 외부강의 등 횟수 등에 대한 상한을 둘 수 있으므로 행동강령 위반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편, 강의 주제·과목이나 수강대상이 다르다면 각 1회의 강의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오전 강의와 오후 강의는 각각 별개의 강의로 볼 수 있습니다.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하는 경우 1시간을 초과하는 강의 시간이 몇 시간인지에 관계없이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사례금은 상한액의 150%를 넘지 못하므로 공공기관 직원 A는 1회 강의 당 60만 원[40만 원+20만 원(40 X 1/2)]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우리 연구원에서는 외부강의, 세미나 참석, 평가위원 활동 등 대외활동 시 사전신고를 할 때 무조건 공문을 받아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외부강의 등을 사전 신고할 때 요청기관에서 요청한 공문을 꼭 받아야 하는지요? 기타 증빙자료로(이메일, 세미나 팸플릿 등) 갈음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부서장에게 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반드시 기관장에게 해야 하는지요?
A.
 공직자 등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명세서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할 경우 반드시 공문을 받아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Q.사립학교 교직원은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해서 시간당 100만 원이 강의료 상한액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초과시에는 상한액 제한이 없다고 하는데 이 표현이 1시간 30분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1시간 100만 원 + 100만 원 = 총 200만 원을 줄 수 있다는 것인지요? 누군가는 시간에 상관없이 총 1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고 하는데 판단이 잘 안됩니다.
A.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공직자 등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시간당 100만 원이고 청탁금지법상 별도로 총액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이 1시간 30분 강의를 한 경우라면 시간당 상한액 100만 원을 준수해야 할 것이므로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