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8월14일 홍천군의회 간담회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특별지원금 7만 원을 3,411명을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임을 밝혀 논란의 대상이 됐다. 홍천군은 안정적인 소득 보장 및 사회참여 지원과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경제 활성화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활동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 노인일자리 대상으로 선정된 노인들에게 8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매월 7만 원씩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총예산 11억여 원이며, 도비 70%가 지원돼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지역의 노인일자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선심성 행정이며, 노인일자리 대상으로 선정된 노인과 선정에서 탈락한 노인들과의 격차를 더 벌리는 상황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홍천군의회 의원들은 정부차원에서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지원금을 내년도에 지급액이 상승할 것을 예상해 앞당겨 지급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노인일자리 신청자 800여 명이 탈락했는데 보다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지급보다는 현재 배정된 예산으로 추가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강조했다.

A의원은 “노인들 사이에서 미래를 위해 청년을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면서 “만약 내년도에 현재 추가 지급하는 금액보다 인상분이 낮을 경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으며,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추가지급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줄 것을 주문했다.

B의원은 “일자리를 배정받지 못한 노인들께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일자리에서 탈락한 분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며, “도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예산을 반납하고 홍천군 예산으로 추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도비 반납이라는 초강수의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홍천군 관계자는 “내년도 상승을 예상해 추가적으로 7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긍적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며, 추가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이 바람직한 것은 맞다”며, 도차원에서 강원도 전체 시·군에 동일하게 시행하는 것으로 도비 반납이나 사업 거부의 경우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피력했다.

C의원은 “예산도 성립되기 전에 누구 마음대로 예산을 사용하느냐. 의회에서 부결시킬 경우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며, “내년도에 이번에 추가 지급하는 부분이 반영 안 될 겨우 어떻게 할 것이냐”며, 홍천군 행정의 치밀치 못함을 지적했다.

D의원은 “강원도에서 결정한 사업이라고 그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을 집행하면 홍천군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도비를 반납하고 군비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은 없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날 홍천군의회는 장시간의 논쟁에서 불합리하고 추진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질타했지만 의회 부결로 인해 예산집행이 안 될 경우 일자리 대상 노인들의 민원과 강원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 사업을 추진하도록 동의를 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퍼주기식의 사업이 상부로부터 내려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어떠한 경우도 의회의 동의나 의결을 거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내년도에 상승할 것을 고려해 앞당겨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나 과연 이번 사업을 납득할 도민과 군민들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