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면 노천리 A목장 축사 신축관련 갈등이 불법건축물 고발전으로 비화되면서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8월6일 오후 행정상황실에서 허필홍 군수와 노천리 축사신축 반대 주민들 간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갈등은 노천리 주민들이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A목장이 기존 축사 외 직선거리 100여m에 700㎡와 1200㎡ 총 1900㎡의 대규모 축사 신축을 추진하자 신규 축사 건축반대와 동시에 기존 축사의 불법 증축 등의 각종 의혹 등을 제기했다.

주민들이 홍천군에 불법건축물에 대해 고발하자 축사신축을 추진하는 축산농가에서는 축사신축 반대를 요구하는 28가구에 대해 주택, 창고 등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 불법건축물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발조치하면서 쌍방 고발전으로 확전됐다.

한 주민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받아보고 불법건축물 실태조사를 하기를 원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홍천군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해 당황스럽다”고 하면서 “양성화를 안해주고 군에서 법대로 처리할 예정이면 홍천군 전체를 대상으로 불번건축물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홍천군 관계자는 “지금 양성화 여부에 대해 답변하기 힘들며, 실태조사 이후 경중에 따라 판단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제시했다.

향후 축사신축 허가 시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 허가여부를 판단해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에는 “강원도에서도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실시했는데도 허가가 나간 사례가 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에 대해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하면서 “축사신축 신청 시 해당 마을 이·반장에게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허가절차를 밟아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축사신축을 둘러싼 갈등이 결국 주민들 간의 고소와 고발로 비화되는 사태가 초래되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홍천군은 적법절차를 거쳐 허가한 행정처리임에도 몇 개월째 이 문제를 놓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다.

동면 노천리뿐만 아니라 홍천군 전역에서 축사와 돈사를 놓고 축산농가와 지역주민들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홍천군에서도 난감한 상황으로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홍천군에서 홍천군 발전 방향에 맞춰 축사 등에 대한 대안을 시급히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이 축사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고 축산농가도 축사를 놓고 주민들과 갈등을 겪지 않도록 축사가 친환경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축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전담팀을 구성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만 현존하는 갈등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주민은 “3년 전인 2016년에도 지금 운영하는 축사를 지을 때 주민들이 반대하자 목장 대표가 마을의 건축물을 불법이라며 고발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런 수법을 쓰고 있다. 그러면 또 다른 축사가 들어와도 같은 방법으로 주민들을 괴롭힐 것이다. 이번에 아예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건의하며, “군에서는 건축법과 관계조항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신규 축사허가가 나갔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민원은 관계조항 아니냐. 현재 목장은 주민들을 고발하고 축사건축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항의했다.

이에 대해 홍천군은 “군에서 무조건 양성화해줄 수는 없다. 다만 주민들 개인이 현황 측량을 하고 설계사무소에서 검토를 받은 이후 군에서 검토해 나중에 거론할 문제”라고 말했다.

노천리 신규축사 제도적 장치에 대해 허필홍 군수는 “도내에서 축사와 관련해 두 번의 민원조정 사례가 있었지만 주민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신규축사 신청이 들어오면 주민에게 알리고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검토와 절차를 밟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노천리 주민들은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K목장이 기존 축사 외 직선거리 100여m에 700㎡와 1200㎡ 총 1900㎡의 대규모 축사를 다시 조성하려고 하자 지난 3월부터 신규축사 건축을 강하게 반대하며, 기존 축사의 불법 증축 등 각종 의혹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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