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7월에 확대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은?
A.
 상급종합병원(3차병원)과 종합병원(2차병원)에 이어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했다. 응급실․중환자실 분야의 응급검사, 모니터링과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 치료재료 125개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난임치료시술 연령 제한을 폐지했고 시술별 보험 적용이 가능한 횟수를 추가했다. 단, 45세 이상은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을 50%로 높였다.

Q. 치매 인지지원등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알고 싶은데?
A.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급여(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단기보허급여 및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만을 이용할 수 있다. 주․야간보호의 경우 하루 8시간 이용 시 월 12회까지 이용 가능하다.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9일(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51만7800원)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도 가능하다. 한편 가정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해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연간 6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는 수급자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품목에 한해 연간 160만 원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Q.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 반영방식은?
A.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중 소득은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파악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세무당국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에 대해 매년 10월 국세청에서 자료를 제공받아 검증을 거친 뒤 11월분 건강보험료에 적용하고 있다. 11월분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귀속분 사업소득이고 내년 10월분 건강보험료까지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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