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이야기 -142-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일명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외부강의에 대해 사전신고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강의료 상한선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무와 관련해 강의 등을 한 후 과다한 강의 사례금을 받아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종종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대학 또는 모교에서 강의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대가로 강의료를 받아도 되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Q. 공무원이 대학에서 한 학기 강의를 전담하고 강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의 적용을 받는지요?
A.
 공무원이 대학(교)의 시간강사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하거나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는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1장). 이러한 출강은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 등 수수금지 규정으로 규율해야 할 것입니다.

출강에 대한 대가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인바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의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에 의한 겸직허가)에 따르면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와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횟수와 무관)는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방송강의, 사이버강의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Q. ○○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의 사업단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같은 대학의 교수에게 강의를 맡기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여 사례금 상한액 적용을 받게 되나요?
A.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은 공직자 등이 외부기관으로부터 받는 고액의 사례금이 보험성 뇌물로 악용될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이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대학교의 산하기구이고 사업단은 산학협력단의 소속기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학교 소속 교수가 같은 대학 산학협력단 소속 사업단에서 하는 강의는 외부강의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부강의 신고서 제출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되고, 강사료는 학교의 내부지침에 따라 지급이 가능합니다.

Q.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교에서 직무와 무관하게 선배자격으로 후배들에게 좋은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다는 강의요청이 왔는데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지요?
A.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합니다.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 등으로부터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의가 아닌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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