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김재근)는 7월24일 오전 소회의실에서 홍천군에서 추진 예정인 사업과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홍천군에서는 홍천읍 일원 야간경관디자인 조성사업, 홍천군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조례안 등에 대한 설명을 했으나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없는 사업, 조례안 말료 시점을 놓쳐 뒤늦게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홍천군에서는 홍천읍 일원 야간경관디자인 조성사업에 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을 밝혔으나 가로등 교체 및 신설 외에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해 의원들로부터 새로운 계획도 없이 또 다시 사업설명을 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허남진 의원은 “추경에서 부결된 사업이다.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야 한다”며, “19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계획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계획안도 없는데 예산을 배정해달라는 것은 더 이상 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했다.

도시과장은 “우선적으로 가로등 교체 및 신설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주변환경에 맞춰 경관사업을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공군오 의원은 “1회 추경에서 심의해 부결된 사업인데 변경된 것이 없다”며, “재정계획심의회에서는 무엇을 심의하고 의결했는지 의문이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홍천군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조례안에 대해선 2018년 12월31일자로 조례안이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방치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부실한 행정관리로 멀쩡한 조례안을 폐지하고 다시 제정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홍천군 행정관리에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대책을 수립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이러한 늦장 조례안 개정으로 공백기간이 발생 소급입법이라는 상황이 초래되고 공백기간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만약 사업을 추진했다면 법적 근거도 없이 사업을 추진한 행정기관으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홍천군에서는 의회 심의를 통해 예산을 배정 받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보다 치밀하고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고, 조례개정 시기를 놓쳐 행정의 차질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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