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7월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헬기· 전투기 등 군용항공기의 훈련 기타 군사상 활동으로 인해 군용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이하 군 소음법)’을 심의·의결했다.

향후 이 법률안이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및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이를 근거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소음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가 의무화되고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피해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에 일정 정도 제한을 가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도 그간 군사상 발생하는 소음피해 구제를 오로지 소송 등 사법적 절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그 절차가 용이하지 않았지만 군 소음법 제정을 통해 소음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일정 기준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황 의원은 피해보상과 관련한 군 사격장 소음기준이 등가소음도 방식(발생하는 소음 전체의 평균값 측정 방식)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사격장 소음의 경우 군용항공기 소음과는 달리 간헐적이면서도 순간적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함을 지적 순간최고소음도를 고려한 기준이 마련돼야 함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군 사격장 소음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해결하고 군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작년 11월 국회에서 ‘사격훈련장주변지역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군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당시 제기된 많은 요구사항을 이번 군 소음법 제정과정에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군 소음법 제정을 계기로 수십 년 간 군용항공기 비행 및 각종 사격훈련으로 인한 피해를 온전히 참고 살아야 했던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사상 활동으로 접경지역 주민들께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안적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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