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교육자 김덕만 박사는 7월11일 강원도 철원 소재 한탄리버스파호텔에서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지치연구소(원장 이석철) 주관으로 열린 '전국 지방의회 의원 직무교육'에서 '공직신뢰와 청렴'이란 주제로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김덕만 박사는 이날  원주시의회, 진주시의회, 산청군의회, 부산수영구의회, 하남시의회 등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과 지방의원행동강령을 중심으로 강의하면서 "온정연고주의로 얽힌 사적패거리카르텔을 청산해야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이와 함께 지방의회에서 많이 발생되는 업무추진비 위반을 비롯 과도한 인사청탁 및 예산집행, 선거구 유권자들에 대한 화환 및 선물제공 등의 사례를 관계법령과 보도(동영상)사례를 들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공직자는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무리 사소한 부탁이라 할지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지연·혈연·학연 등의 연고주의 행정 문화를 완전히 걷어내자”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아직도 향우회, 직장동우회 등의 사적 모임에서 대관업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부정청탁이 잔존하고 있다”며,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업무를 철저히 구분하는 건전사회문화를 공직부문에서부터 확산시키자”고 역설했다.

김덕만 박사는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업무를 철저히 분별하는 국가로 국가청렴도 상위권에 랭크돼 있는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을 청렴 선진국으로 예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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