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이야기 -139-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김영란법’으로 불리기도 하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소속기관의 위반 당사자는 물론이고 직속상관 및 기관(법인) 대표도 처벌을 받게 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이 법 적용대상기관(법인)은 평소에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규정을 구성원들에게 주지시키고 위반하지 않도록 ‘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호에서는 부패예방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을 근거로 양벌규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Q. 과태료 부과와 관련 민간법인과 임직원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요청을 하고자 할 때 행정기관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기 전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의무’를 해당 법인이 다하였는지를 행정기관에서 조사하여 법원에 요청하라는 내용인지요?
A.
 청탁금지법 제24조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22조제1항제3호,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또는 제23조제5항제3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비추어 양벌규정에 따른 제재 또는 면책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바 이는 법원의 재판사항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청탁금지법 제24조에 따르면 ‘금품 등 제공자가 공직자 등인 경우에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금품 등 제공자가 공직자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서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A.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대상은 원칙적으로 실제 위반행위자가 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4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역시 행위자인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지 않은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품 등의 제공자를 공직자 등으로 볼 수 있다면 양벌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일반인이 공공기관 소속 직원에게 금전을 제공하려는 등 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속 직원이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일반인에 대하여 법 제23조제5항제3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청탁금지법상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필요 양식 등 안내를 요청 드립니다.
A.
 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공직자 등에게 제공한 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5항). 소속기관장은 청탁금지법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7항).

과태료 관할 법원에 대한 통보 시 필요 양식 등은 기관별로 마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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