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이야기 -138-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기도 하는 부정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커피 한잔도 수수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음료를 자리에 놓고 갔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이번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금품 등을 받았을 때 반환·신고 처리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에 대한 질의응답 해설은 청탁금지법을 제정·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유권해석 자료집’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Q.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과거 직무와 관련이 있던 사람이 대략 5천 원가량의 음료수 한 박스를 놓고 갔습니다. 바로 돌려드리려고 했으나 제공자가 이미 떠나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9조에 따라 반드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 공직자 등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므로(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고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수수 금지 금품 등 해당 여부는 직무의 내용, 당사자와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법령상 가액기준 준수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Q. 지방자치단체에 본인의 토지를 매수해줄 것을 요청한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 등(현금 10만 원)을 제공하여 해당 공무원은 청탁금지법 제9조에 따라 신고 및 반환을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과태료 청구 통보를 하여야 하는지 반환 처리한 것으로 사건을 종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공직자 등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9조제2항).
한편,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 등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나 법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5항제1호).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공직자 등에게 제공한 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5항제3호).

소속기관장은 청탁금지법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7항).

Q. 기관 자체 감사에서 인지한 비위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탁금지법상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일부 확인된 경우(청탁금지법 제13조의 위반행위의 신고 등에 따른 것이 아님), 징계처분과 별도로 동법 위반사항에 대해 법원에 과태료 통보를 해야 하는지요?
A.
 청탁금지법 제23조제7항은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3조의 ‘신고’를 과태료 부과 통보의 필수적 조건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관 자체 감사에서 인지한 비위사건 조사 결과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소속기관장은 해당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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