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위해 멧돼지,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피해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상액은 피해액에 보상 비율을 곱해 산출하며, 그 산출 가액에 80%까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관내 농경지에서 야생 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면 신청이 가능하다.

당해 연도에 피해 예방 시설을 지원받은 적이 있는 농가(피해 필지 기준), 총 피해액이 10만 원 미만인 농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보조 및 지원을 받은 농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 보상 지원 신청서 접수는 오는 10월31일까지 피해 발생 농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며, 심의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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