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납부예외 중 언제라도 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납부 재개)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취업하면 해당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겠지만,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공단에 전화나 우편 등으로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연금을 받으실 때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특히 장애 또는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 없이 1355), 팩스 등으로 꼭 소득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Q.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해야 하는데 사업장이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될 경우 사업장 사용자는 다음달 15일까지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유선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용 공인인증서(개인사업장인 경우 사용자의 개인공인인증서도 가능)가 있으면 4대 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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