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A.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1~3급)이 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이나 장애 관련 건강 상태 등을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5월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장애인이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주치의가 등록된 의료기관을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의사가 주치의로 참여하려면 국립재활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상반기 교육은 5월 19일에 실시된다.

Q. ‘커뮤니티케어’는 무엇인가?
A.
 2026년부터 노인(65세 이상)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면서 노인 돌봄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노인이 평소 사는 거주지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즉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한다. 노인들이 개인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누리며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정부는 노인 중심 커뮤니티케어 계획 발표 이후 장애인, 아동 등의 커뮤니티케어 계획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Q. 직장을 퇴사한 경우 직장가입자인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자동 등록되나요?
A.
 직장을 퇴사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으면 동거하는 아버지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퇴사자의 소득 및 재산이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해당되고 아버지와 동거하고 있거나,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이력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로 자동 등록된다.
다만 결혼연령 이상인 경우 자동 등록되지 않으므로 혼인관계증명서와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혼인했다면 본인과 배우자가 소득이 없고 직장가입자인 아버지와 동거하고 있어야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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