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이야기 -129-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공직생활을 하다보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친구끼리 또는 집안끼리 주고받은 금품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직자들의 ‘윤리교과서’같은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이럴 때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이 같은 질의응답은 부패예방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의 2018년 기준  ‘청탁금지법유권해석자료집’에 근거한 기본적이고도 보편적인 사례로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Q. 동료 5명이 21만 원씩 걷어서 어려운 동료에게 105만 원을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 건가요?
A.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제8조제1항, 제2항,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사항의 금품 등이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 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이라면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지방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소속 직원 자녀의 병이 악화되어 병원비 부담이 커져 직원들이 십시일반 하여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당사자는 5급이고 모금대상자는 1급부터 9급까지 다양합니다. 총 모금하게 되면 130만 원가량 되는데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도 될까요?
A.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금품 등이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 과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 여기서 ‘어려운 처지’란 공직자 등 자신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도 포함될 것입니다. 

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친분관계의 원인이나 계기, 교류·접촉 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히’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제공 주체는 그 소속 구성원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시된 단체의 구성원에 한정되지 않고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도 해당할 것입니다.  고향 친구, 학교나 직장 선후배 등 단순한 지연·학연·혈연 등의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히 친분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해석상 ‘어려운 처지’는  공직자 등 자신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질병·재난 등의 사유가 아니라 주식투자, 자녀의 해외유학 등 다른 사유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참고로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혈족은 자연혈족(직계혈족, 방계혈족) 외에 법정혈족(입양)도 포함되며,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고 사실혼 배우자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어도 친족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적용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만, 형법상 뇌물죄 해당 여부 등 다른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