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김재근)는 4월24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이경, 간사 공군오)를 열고,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다.

이호열 의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방법과 운영비 사용방법에 대하여 질의하고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사업으로 어르신과 청소년이 같이 경기를 하는 세대공감 어울림 게이트볼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사업 추진 방법과 처음으로 개최하는 행사인만큼 잘 관리해 달라고 하였으며, 면단위 청소년 공부방이 잘 운영될수 있도록 예산 지원 확대 등 노력해 달라고 하였다. 또한 경로당 등 BF인증사업으로 우기시 물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있다며, 잘못된 법은 개선될수 있도록 건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울러 하오안리 홍천장례식장 입구 4거리에 장례식장을 알릴수 있는 안내판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책 축제가 활성화되어 어려서부터 책을 가까이하고 군민들도 독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하였다.

박영록 의원은 현재 권역별로 4개 면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맞춤형복지협의체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 반응이 좋다며, 전체 읍면에 설치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해 달라고 하였으며, 경로당 여가활동 한궁(다트)물품 구입 배경과 할아버지 할머니방 2군데 설치하는 이유,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목적도 있는지 질문하였다.

정관교 의원은 홍천군종합사회복지관 키즈카페 지원 자산취득비 삭감이유와 발달장애인 사무실을 문화예술회관주변 매각 의사가 있는 식당 상가 건물을 매수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 원탁토론 사업과 관련하여 지금 청소년은 과거의 청소년과 생각 자체가 틀리다며, 추후 홍천에 정착해서 살아갈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형식적이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을 확대해 달라고 하였으며, 경로당 양곡 지원비 증액사유와 어르신 일자리사업 확대와 일자리 선정에 불만이 없도록 투명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지적발달장애인 사회참여지원사업 신규사업비 로 2천만 원 편성 배경과 400백 가구에게 지원하는 다문화복지신문 구독 지원비가 늘어난 배경과 당초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공군오 의원은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변 노인일자리 사업은 위험성이 있어 자제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노인분들이 아침 일찍 도로변 주변을 청소하는데 공무원들이 낮에 확인을 하는 관계로 여름철 뜨거운 햇볕에 일을 하고 있다며, 아침에 일을하고 노인회장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하였다. 또한,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옳지 않다며, 꼼꼼히 검토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기호 의원은 경로당 여가활동사업으로 한 궁(다트)을 구입하여 경로당 방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2개 방씩 일률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낭비라고 지적하고, 의사 타진을 통하여 설치 공간이 되는 방에만 설치하고 실내 화장실 설치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동면 속초리 마을회관에 추진하고 있는 다 함께 돌봄 센터 사업은 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에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경로당 주변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며 인도설치가 필요하고, 금년에 완공되는 노인회관 주변에 주차난이 심화될 것으로 본다며 주차장 확보 대책을 요구하였다.

허남진 의원은 8월 홍천군민의 날에 계획하고 있는 홍천 1000인 음악회 주관단체에 대하여 질의하고 불협 파음이 일고 있는 단체가 운영할 경우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마지노선을 정해 정상화가 되지 않을 경우 타 단체에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예술문화단체 지원을 예총을 통하여할 경우 보조금 집행과 정산 부분을 확실히 해둘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체육회 근무 직원들이 준 공무원과 노동자의 위치에 있다며, 노농법적인 면을 다룰 수 있는 대책과 처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9개면 체육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을 확실히 정해서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4월25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산림과, 환경과, 도시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속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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