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애등급을 받으면 장애 연금이 바로 나오나요?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을 또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을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 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중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
○장애수당: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3~6급 등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수당
※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을 적용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장애가 발생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 신청을 하셔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 심사 후 장애연금을 받으면 됩니다.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에 해당되실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군복무 크레딧 제도가 무엇인가요?
A
.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이후 입대하여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현역병, 사회복무요원만이 적용대상이던 군복무 크레딧은 작년 11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또한 군 복무기간 중 6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도 군복무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군 복무기간이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등에 포함될 경우에는 군복무 크레딧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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