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이야기 -127-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보면 ‘정당(正當)한 권원(權原)’이란 법률 용어가 나옵니다. 즉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예외사유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은 수수해도 된다는 얘깁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자세히 설명해 봅니다. 아래 질의응답은 부패예방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을 근거로 정리되었습니다.

Q. ‘정당한 권원’이 뭐예요?
A.
 여기서 ‘정당한’은 ‘이치에 맞아 올바르고 마땅한’이라는, ‘권원’은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적인 원인’이라는 사전적 의미죠. ‘정당한’ ‘권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권원의 존재 여부와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겠지요. ‘정당성’은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기준 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권원의 존재 자체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당한 권원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증여 외에도 사용대차, 무이자 소비대차 등도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렵죠? 아래 질의응답을 좀 더 살펴볼까요?

Q.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공공기관 명의로 인터넷 TV 계약 시 사은품(백화점 상품권)을 준다고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개인이 가입하더라도 그런 상품권은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법인 명의로 가입 시에도 준다고 하는데 이러한 유가증권을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A.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의 내용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계약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 상 합리적인 범위 이내여야 할 수 있습니다.

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인 등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계약 상대방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사항과 같이 계약에 따른 인센티브 형식으로 공공기관에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 업체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제공자 측에서 제공받는 자를 직접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공기관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 절차에 따라 제공받는 자를 자체적으로 선정할 경우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할 것입니다.

Q.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관내 기업으로부터 후원·협찬을 받고자 하는데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A.
 공직자 등이 후원·협찬을 요구하는 등 후원·협찬에 관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며,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만일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출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에 대해서는 다음호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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