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이야기 -126-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국정감사,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도감독청의 감사 등 감사기간 중에 피감기관 공직자들이 의회 의원이나 지도감독 공직자들에게 식사 제공이 가능한가에 대해 질문이 많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도입된 지 2년 6개월이 지났어도 명쾌한 답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참고로 아래 질문과 해설은 청탁금지법 운영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유권해석집’ 자료를 참고로 합니다. 

Q.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담당인 의회 의원들에게 식사 제공이 가능한가요?
A.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피감기관과 감사기관은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지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 시 공정한 직무집행의 저해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당 기간 중 제공되는 식사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Q. 공무원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거나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다면 일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주고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있는데 마침 인허가 신청을 한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 부친상이 있는 경우 조의금을 주면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 등 수수는 금지됩니다. 그러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질문 사안의 경우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 간에는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고,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라도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 목적을 벗어나 선물 수수가 제한되는 사례로 조사대상자나 불이익처분 대상자로부터 가액기준 이하의 선물을 받는 것,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으로부터 가액기준 이하의 선물을 받는 것, 학급 담임교사 등이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하여 학부모로부터 가액기준 이하의 촌지나 선물을 받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으면 안 됩니다.

Q.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A가 해당 중앙부처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민간단체 대표 B로부터 경매가 5천만 원 상당의 유명 화가의 그림을 1천만 원에 구입하였다면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예외사유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 사안의 경우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그림을 1천만 원에 구입하였다면 이는 가장매매에 해당하여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A는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B 또한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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