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생아에게 해당하는 건강보험 혜택은?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부터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난청선별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50여종의 대사이상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20만 원의 비용을 가족이 모두 부담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출생 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을 모두 감면해준다. 다만 신생아가 외래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으면 3만~7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Q.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과 지원금 사용기간은?
A.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임신 1회당 50만 원, 다태아(쌍둥이)임신부에게는 90만 원까지 지원된다. 2016년 7월부터 인천 옹진군 등 분만취약지 34곳에 거주하는 임신부에게는 2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지원금 사용기간은 임신 중 신청한 경우 국민행복카드 수령일(또는 포인트 생성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이고, 유산 또는 출산 후 신청한 경우 국민행복카드 수령일(또는 포인트 생성일)로부터 유산·출산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지원금(또는 포인트)은 자동 소멸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받으려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은행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Q. ‘문재인 케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A.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모토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올 1월에는 의료비 부담이 높았던 ‘선택진료비’가 폐지됐고 4월에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새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7월에는 상급병실인 2,3인실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작년 10월에는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촬영(MRI)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 부담이 크게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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