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이야기-120-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적용 규정을 질의응답을 통해 알아봅니다. 주요 해설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18년 10월 공개한 ‘부정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에서 인용했음을 밝혀둡니다.

Q. 공무원의 배우자인 회사 임원 A가 하청업체 직원이 사온 5만 원 이상의 음료수 등을 제공받아 직원들과 함께 나눠 먹었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A.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회사 임원으로서 동 회사의 하청업체 직원으로부터 음료수를 받은 경우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연하면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도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한 경우만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명시적 규정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한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공직자 등은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공직자 등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받은 금품 등의 가액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Q. 공무원 A의 배우자 B가 A의 직무와 관련하여 시공업체 사장으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였습니다. 공무원 A는 배우자 B의 금품 등 수수사실을 안 후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시공업체 사장에게 금품 등을 반환하여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배우자 B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시공업체 사장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A.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청탁금지법(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금지 금품 등을 공직자 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5항제3호).

Q. 민간기업인 우리 회사에서는 소속 임직원에게 매년 100만 원 상당의 건강검진 혜택, 회사 보유 콘도이용권, 명절 선물, 경조사비(30만 원), 회사제품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저의 배우자가 공무원인데 받아도 될까요?
A.
 민간기업의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배우자와 해당 회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민간기업에서 소속 임직원에게 내부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각종 혜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공공기관 재직자입니다. 배우자 출산 관련하여 같은 부서 직원 5명이 11만 원 상당의 선물을 준비하려 합니다. 직무관련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활환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 이하 선물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석되는 건가요?
A.
 청탁금지법(제8조제1항, 제2항)에 따라  공직자 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공자와 공직자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관계라면 1회 100만 원 내 금품 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직무의 내용, 당사자와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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