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농(임)업인 NH안전보험’을 실시한다. 농(임)업인 NH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및 농작업관련 질병을 보상해 조속한 영농복귀를 돕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만15세부터 최대 87세까지의 농업인 대상 상품이다. 연 보험료는 상품 유형별로 51,800원에서 최대 180,700원이며, 정부에서 보험료의 50%(영세농업인은 70% 지원)를 지원하고 각 지자체와 농·축협에서도 보험료를 지원해 실제 농업인 부담률은 20% 전후이다.

2019년 상품이 개정돼 ‘농(임)업인 교통재해사망특약(무)’이 신설됐다. 특약보험료 역시 성별, 연령과 상관없이 동일하고 1년에 4,500원으로 교통재해사망 시 보험금 1,0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농업인(농업법인)이 고용한 상시 5인 미만 일용근로자의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와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장하는 ‘농작업근로자 NH안전보험(무)’도 개정됐다. 농업계고등학교 학생 현장실습 등 저연령층 농작업 일손돕기도 보장하기 위해 최소 가입나이를 기존 20세에서 만15세로 낮춰 가입연령을 확대했다.

한편 농(임)업인 NH안전보험은 지난해 산재형 출시에 힘입어 2018년 기준농업경제활동인구의 63.3%(80만 6,692명)가 가입해 1996년 사업시작 이후 최대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는 가입인원 81만 명 달성을 목표로 ‘농업인 현장교육 활성화, 온라인보험 론칭’ 등을 실시 중에 있다. 보험가입을 희망는 농(임)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상담·가입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