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월부터 반영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A.
 충수·비뇨기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해 5만~14만 원이던 초음파 의료비가 2만~5만 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그동안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성)에 한해 건강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됐지만 다음 달부터는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모두 보험이 적용된다.

Q.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은?
A.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하위 50%이하인 환자가 1회 입원진료 또는 4대 중증질환 외래진료로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할 때 본인부담 의료비의 절반을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제도다.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 14만 1300원, 지역가입자 16만 1170원 이하이면서 본인부담의료비가 510만 원을 넘을 때 지원 대상이 된다.

Q. 시행 10주년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A.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급속한 고령화로 시급해진 노인수발 문제 해결이 목적이다.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의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해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가족 부담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사회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자 ‘장기요양 제도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여는 등 제도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Q. 최근 장애인보장구 급여기준이 개선됐다던데?
A.
 이달부터 장애인보장구에 바코드를 부착했다. 급여비 청구 때 바코드가 표시된 사진을 제출하도록 했다. 보장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수급자 만족도를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우선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에 적용하고 오는 7월부터 보청기와 휠체어 등 10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보청기는 청력 검사 후 처방하고 착용 한 달 후 청력개선 효과가 있으면 급여를 하도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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