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사업비 3억 2천만 원을 편성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배출가스 등급은 인터넷 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콜센터(1833-7435)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다.

지원조건은 신청일 기준 홍천군에 2년 이상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로 고시하는 차량기준가액, 지원율에 따라 상한액 범위에서 지원되며, 연식이 오래된 차량부터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2월11일부터 오는 3월8일까지 홍천군청 환경과에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을 지참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이 어려울 경우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세부적인 신청절차와 내용은 홍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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