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반환일시금을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찾을 수 있나요?
A.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2007.7.23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한 경우(2007.7.23 전에 60세에 도달하고 2007.7.23 이후 사망한 자도 포함) 다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경과(1999년 이후 폐지), 다른 공적연금 가입,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2007.7.23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 시 다시 5년간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외이주로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었는데 5년 이내에 청구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향후 60세에 도달하면 5년 이내에 다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된 기간도 납부기간에 포함되어 연금액 산정

Q. 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인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예. 외국으로 이민 갈 경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분이 해외이주 신고 후 출국하거나 출국 후 거주여권을 발급 받은 경우 가까운 지사에 청구(해외 우편청구 가능)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지사방문 또는 홈페이지 서식함)
· 본인명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제시로갈음 가능), 도장(서명 가능)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중 1개,제시로 갈음 가능)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 출국 전 청구 시 비행기 티켓(1개월 이내 출국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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