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9년 새로 바뀌는 건강보험 혜택은 무엇인지요?
A.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명 ‘문재인 케어’를 통해 앞으로도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이루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2019년부터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대상 확대, 만12세 이하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20·30대 피부양자 및 가구원의 국가건강검진대상 포함, 희귀질환자 지원 확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과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와 두경부·복부·흉부 MRI(자기공명영상) 건보 적용, 국가암검진에 폐암 포함 등 보장성 확대를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Q.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서 형제자매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한건 과도한 조치 아닌가요?
A.
 가족관념 및 부양인식 변화 등으로 형제자매는 직장가입자와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피부양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직장가입자 1명당 평균 피부양자 수도 많아 형제자매를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게 됐습니다.

개편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형제자매는 소득·재산이 없으면 최저보험료 13,100원에서 30%가 감면된 9,170원을 부담합니다.

단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큰 65세 이상 노인, 30세 미만 어린이와 젊은이, 장애인 등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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