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이야기-112-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이 지난달 도시가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상북도 생활경제교통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안동경찰서는 지난 8월 회사공금을 빼돌려 공무원과 회계사 등에게 준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도시가스 공급업체 대표 A(67)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안동경찰서는 또 이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로 공무원 B(45)씨, 회계사 C(47)씨 등 5명도 입건했으며, 상품권을 받은 공무원 3명도 징계토록 소속기관에 통보했다는군요. 아직도 이런 금품수수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따르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은 물론이고 부정한 청탁도 금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상품권 수수는 올해 1월부터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음식물 상품권 수수 금지규정에 대해 제각 7년간 재직했던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설자료를 통해 알아봅니다.

Q. 공직자 등에게 5만 원의 범위 내에서 백화점이나 전통시장, 모바일 등의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A.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100만 원까지 수수가 허용되고,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다른 법령이나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상품권을 주는 경우에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5만원의 범위 내에서라면 음식물 상품권도 줄 수 있나요?
A.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올해 1월부터 제외되었으므로 5만 원 이하라도 직무관련 공직자 등에게 상품권 선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공직자 등에게 택배나 우편을 통해 선물을 전달한 경우 택배비 또는 우편비가 선물의 가액에 포함되나요?
A. 
택배비 또는 우편비는 공직 자등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선물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음식물의 가액범위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는지요?
A. 
부가가치세는 음식물 가격에 포함되어 표시되므로 음식물의 가액범위에 포함됩니다.

Q. 7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의 가액기준(5만 원)을 초과한 2만 원만 반환하면 되는지요?
A. 
가액범위(5만 원)를 초과한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 전부가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므로 받은 선물 전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Q. 민원인이 공직자 등과 식사 시 식사 외에 음료수나 주류 등을 함께 마신 경우 음식물 상한액에 포함되는지요?
A. 
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 하는 식사 외에 주류, 음료수 등도 음식물에 포함되므로 수수한 음식물의 가액 산정 시 모두 합산합니다.

Q.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에게 제공되는 가액범위를 초과하는 식사는 허용될 수 없는지요?
A.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에게 접대하는 식사는 우리 사회의 전통 관습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3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합니다.

Q. 직무관련자 10명과 공직자가 함께 식사를 한 후 직무관련자 10명이 각각 11만 원씩 부담하여 식사비용 110만 원을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A.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자 10명으로부터 10만 원의 식사 접대를 받았습니다. 2인 이상이 가담하여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제1항)되므로 직무관련자 10명은 각자 공직자에 대한 식사 접대 금액인 10만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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