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김재근)는 12월12일 오전 10시 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호열, 간사 최이경)를 열어 도시과와 건설방재과, 축산과, 도민체전추진단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나기호 의원은 서석면 정류소 앞 도로 개설 사업지는 도서관이 완공되면 아이들이 노는 장소가 될 것이므로 버스 정차 구간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면장 관사를 이전하고 문화광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두촌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해 보건지소 이용이 편리하고 시장 활성화를 이끌 방안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으며, 택시 요금 카드 수수료는 소상공인 형평성을 들어 사업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했다.

박영록 의원은 서석면 회전교차로 추진 상황을 질의하고 하군두리방향은 교통사고 위험이 많으므로 방앗간 쪽으로 협의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두촌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농협 건물을 구매해 철거하는 것은 낭비라고 지적했으며, 주변 상가 영업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홍천읍 도시경관 디자인 정비 계획 사업 배경과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최이경 의원은 홍천읍 마지기고개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해 자전거 동호회들도 위험성이 있어 기피하고 이용률이 적어 투자 대비 활용도가 낮다고 지적하면서 사업비의 총 투자내역을 요구했다. 이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사업비를 기금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주문하고, 시가지 차선 및 주차선 도색은 교통 불편과 예산 낭비의 소재가 있으므로 고품질의 페인트를 활용해 사업주기를 늘려달라고 말했다.

정관교 의원은 불법 노상적치물과 관련해 현재 군민 의식 수준이 높아져 정착단계에 있으니 단속 방향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관내 업체와 계약 운영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또한 주차요원 대기실 설치 장소를 상가 건물주 등과 협의해 금년 내 설치해달라는 말과 함께 주차요원 나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현수막게첨대를 추가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희망택시 대상자에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으며, 관내 타이머 기능이 탑재된 도시형 신호등을 설치해 운전자가 사전에 정차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공군오 의원은 택시 카드 단말기 통신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비가 홍천읍에 집중돼 있으므로 면 지역에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전에 동면 속초초등학교 학생이 직접 민원을 넣은 동면 속초리 사유지 인도 점유건에 대해서도 조속한 해결을 주문했다.

한편 12월13일 오전 10시에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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