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소방서(서장 이기중)는 12월12일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내용은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는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변경)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행위, 피난·방화시설과 방화구획 변경 및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이며,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판매·숙박시설 포함된 건물)이다.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불법 폐쇄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게 1인당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 1회 포상금 5만 원을 지급한다.

이기중 홍천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시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며,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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