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무엇인가요?
A. 
의사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하에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회생 가능성이 없거나 사망이 임박한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도 활용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담당 의사와 상의해 연명의료계획서를 남겨 놓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가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이를 근거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작성되었더라도 언제든 그 입장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Q.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란 무엇인가요?
A.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연간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 총액이 523만 원(올해 기준)을 초과하면 본인이 523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공단이 대신 내는 것입니다. 선택진료비(특진료)와 상급병실료 차액 같은 본인부담금은 전액 본인이 내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이란 연간 본인부담 총액이 523만 원을 초과했으나 여러 병원을 이용하다 보니 사전급여를 받지 못했을 때 공단이 확인해서 금액을 초과한 진료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년도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정산해 일괄 지급하는 시기는 매년 8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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