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8년 납부 후 공무원연금 15년 가입할 경우 연금 수령할 수 있나요?
A. 
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가입기간을 연계하여 20년을 넘으면 각 가입기간에 대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공무원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공무원에 재직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10년이 안되고 공무원연금 가입기간도 10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공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8.7부터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2016.1.1 이전 공무원 퇴직자는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충족되어야 수급권 발생(군인연금은 현행 20년 유지)

공적연금 연계신청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 시행일(2009.8.7) 이후 연금제도 간 이동한 경우
2. 국민연금가입자였던 자가 2007.7.23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3. 법 공포일(2009.2.6) 당시 각 연금에 가입(재직) 중인 자가 법 공포일 이후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기한: 국민연금 수급권 소멸되기 전까지)에 연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반면,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때(기한 : ①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 ②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연계하려는 가입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연계신청을  하시면  향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해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에서,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각각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적연금연계제도 사이트(www.ppsl.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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