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장 이원규)는 11월16일 오후 4시 홍천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협의회장인 이원규 춘천시의장, 김재근 홍천군의장을 비롯한 14개 시·군의회 의장과 김종욱 홍천군 부군수, 홍천군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97차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홍천군을 방문한 시군의장단을 위해 김종옥 부군수가 건강음료 세트, 김재근 홍천군의장이 홍천사과, 박광원 NH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장이 특산품 세트를 각각 전달했다.

이어 본 회의에서는 제196차 월례회 및 행정안전부 장관 간담회 개최 결과를 공유했다. 협의회는 지난 10월23일 행정안전부 장관실을 방문 간담회를 진행해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 5개 사항을 건의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헌법에 보장되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건의는 향후 국회와 협의해 지방분권 개헌이 발의될 수 있도록 접근해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으며, 자치분권 종합계획 관련 지방이양일괄법에 따라 사무이양 시 이에 따른 재원 보장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과세자주권 강화에 대해 재정분권계획을 마련 2020년까지 4조 원의 지방재정 이양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요청에 대해서는 의정활동비 상향 조정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최소한의 제한 조건이 있어야 하므로 공청회 등 여론조사는 불가피하며, 지역 무관 4급 공무원(최고호봉) 수준까지 인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공유했다. 또한 남북교류 협력 지원 요청에 대해 향후 의회 대표단 등과 협력해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전했다.

한편 10월30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6회 지방자치박람회에 시도대표회장이 참석해 선진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촉구 결의 했음을 보고했다.

시도대표회장단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지방분권 시대를 앞당길 30년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방자치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조치로서 적극 환영하며, 확실한 지방분권을 위해 과감한 재정 확충 방안을 촉구한다”고 밝히며, “기초의회도 재정분권 확대 및 단체장에 속해 있던 지방의회 소속직원 인사권을 빠른 시일 내에 독립할 것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관련 법안을 조기에 통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기타토의에서는 지난 월례회에 이어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안이 화두에 올랐다. 지방의원 월정수당은 그동안 행정안전부의 지급기준액 산식을 적용했으나 지난 10월30일 월정수당의 최고 상한액 산출규정을 삭제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월정수당 현실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원도시군의장협의회 역시 연간 최대 1,320여만 원인 의정활동비 대신 자치단체마다 다른 월정수당을 조정해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친 의정비 총액을 부군수 급여 수준(8,000~9,0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장관 답변과 같이 대폭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홍천군의원 의정비는 월정수당 2,090만 원 및 의정활동비 1,320만 원으로 총액 3,410만 원이며, 가장 높은 춘천시가 3,750만 원, 가장 적은 양구군이 3,111만 원을 받고 있다.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의정비가 동결 및 소폭 상승해 의정비 현실화를 위해서는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올해 말 향후 4년간 적용될 의정비를 확정해야 함에 따라 지방자치별 의정비심의회를 구성 인상안을 논의할 전망이나 의정비 인상 폭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를 넘어서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현재 인상안에 대한 주민 여론도 부정적이어서 난관이 예상된다.

한편 홍천군은 오는 11월21일 오후 2시 군청 행정상황실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9~2022년도 의정비를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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