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수급자인 아버지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 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아버님에게 연금소득만 발생한다고 했을 때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 원을 차감하여 연금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세대상연금액(과세기준금액)은 아버님께서 한 해 동안 수령한 연금액 전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과세제외 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대상연금액(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시 아버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Q. 61세가 되어 연금을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A. 
61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가 됐을 때 받게 되는 노령연금은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젊었을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운 경우 본인의 연금수급연령부터 매월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가 있는데 이를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노령연금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면 되며,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대리 청구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인터넷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전자민원 → 연금급여청구)

※ 필요한 구비서류: 노령연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본인명의 예금계좌,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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