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현 강원도의회 의원은 11월7일 오후 4시 제27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가 개최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유예를 강력 촉구했다.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란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으로 판단해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부적합 판정 농산물은 산지폐기, 출하 연기, 용도전환 등 행정처분 대상이며, 농업인이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16년 12월31일부터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를 시행 중이며, 오는 2019년 1월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신도현 의원은 “본 제도의 취지는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를 정착해 국민 먹거리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정부 취지에 적극 공감하지만 준비와 교육이 미흡한 현 상황에서 본 제도를 밀어붙인다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현재 작물별 등록된 농약이 부족해 부적합 농산물 발생이 증가하고 토양잔류, 타 작물 전이, 항공 방제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내년도에 바로 본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인삼과 같이 장기 재배하거나 월동작물, 시설작물 등 재배 기간이 내년 1월1일 전후에 걸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경우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정부 관계부처는 연말까지 농약 직권등록 시험을 마무리하고 현실성 있는 기준을 설정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으나 농작물 특성상 농약 직권등록에 보통 2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지고 졸속 시험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본 제도를 최초 도입한 일본의 경우 14년에 거쳐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성공할 수 있었던 반면 우리나라는 준비 기간이 7년에 불과하다”며,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제도를 시행하면 특히 논보다 밭이 많은 강원도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정책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확실하게 예상되고, 그 피해는 농업인이 고스란히 지게 되는 경우라면 문제점을 해결할 때까지 시행을 유예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충분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통해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을 유예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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