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면 좌운리 태양광발전 반대 추진위원회(위원장 허승회, 이하 반대위)는 10월29일 오전 10시 홍천군청을 방문해 허필홍 군수와 면담을 가졌다.

이날 반대위는 동면 좌운리 산100-1번지에 설치 예정인 태양광 시설에 결사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반대위는 해당 위치가 좌운리 상수원 상류이며, 폭우로 토사가 유실되거나 산사태가 발생할 경우 농경지 매몰 등의 모든 피해를 마을 주민이 고스란히 입는다며 주민 재산권 및 행복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허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대위는 태양광 시설 설립에 대한 군의 행정 처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위는 진입도로 관련 홍천군 조례에는 4m 이상으로 되어있고 5,000m² 이상은 6m, 30,000m² 이상인 경우 8m 이상으로 도로를 개설하도록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30,000m² 규모 사업지에 3m 농로를 허가해준 사항을 지적했다. 또한 군에서 해당지역 경사도를 16.85˚라고 측정했으나 현장을 방문한 전원이 40˚는 넘어보인다고 말해 경사도 측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허가 과정에 있어 주민 의견을 완전히 배제했다고 비판하며, 군청에 접수된 주민 동의서는 일부 주민만 동의한 사항으로 동의하지 않음에도 서명됐다는 이야기가 있어 사문서위조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태양광 설치 사업은 마을 발전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돼있음에도 해당 지역에서 1,200만 원의 발전기금을 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허가 과정에서 공무원과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조사를 요구했다.

반대위는 이러한 과정은 공무원들이 현장을 등한시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지적했고 면사무소에서는 책임을 군에 전가하고 있으며, 기존 담당 공무원들이 최근 다른 부서로 발령되면서 현 담당자들은 오로지 법만 가지고 대응하고 있어 현장 평가를 무시하고 허가하는 점을 지속 지적했다.

이에 군은 허가 과정의 경우 홍천군 개발행위 운영 지침 등 관련 조례를 근거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했으며, 결격 사유가 있는지 재검토해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사업지 경사 측정의 경우 육안으로는 다소 가파르게 보일 수 있으나 재측정 시 1˚ 정도 차이가 발생할 뿐 고의로 조작한 사항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한 정보공개 요청 사항은 관련 내용을 완벽히 숙지하고 사업주와 주민의 최종 입장을 수렴한 후 전달할 예정이기에 지연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개발 사업 시 주민 동의서는 허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법적으로 필수가 아니지만 의견 수렴을 위해 받고 있으며, 동의서 서명 명단을 공개할 경우 지역 내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어 비공개하는 점에 양해를 구했다.

군의 답변에 반대위는 “좌운은 한 울타리임에도 불구하고 좌운1·2 이장 모두와 협의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사업 허가를 진행해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고 마을 주민이 분열되고 있다”면서, “해당 사업지는 절대로 태양광 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위치이므로 현장을 확인하고 허가 취소를 진행해달라”며 허가 취소 전까지는 결사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력한 의사를 밝혔다.

허필홍 군수는 “태양광 발전 사업이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면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어 군에서도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며, “행정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여건이 되면 허가를 내야 하므로 모든 주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고 취소 요건이 있을 경우 허가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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